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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안내문
관리자2024-07-10조회 179

1.실습기간 :2024.09.02~2024.12.26

  가.기준:1일 8시간주 5(40시간 이상전일제 운영(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 1일 6시간~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)

   .휴일:4주 만근 시 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(출석으로 인정불가하고 월차로 표시)

    1) 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(출석 일수 인정 불가)

    2) 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 1/4 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

  .최소 12주 이상 실습 진행

2.신청자격:2024학년도 2학기 재학생(학년제한 없음)

신청불가 대상자

    타 과목 수강신청자(중복신청 불가)

    현장실습 교과목 18학점 기이수자(전공 최대 9학점현장실습 교과목 18학점)

    야간 편제학생

    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,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

    수료자졸업유예자

3.신청방법:국민대학교 k-startrack(k-startrack.kookmin.ac.kr)접속 후신청

4.운영교과목

  교과목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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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

  

5. 주요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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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 실습지원금 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시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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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 협조사항

    수강신청기간 이후,교과목 변경 불가

    현장실습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 (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)

    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,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

    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,중도포기자 및Non-pass학생에게는 지원금지급/학점인정 불가

    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

    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 9학점전공+일반 최대 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

8. 기업 유의사항

    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에 따라 산재보험 필수 가입

    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(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붙임2 4~6p 참조)

    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

    기관에서는 교육시간 10~25% 운영해야 함

 

 

 붙 임: 1. 2024학년도 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 (학과담당자 및 교수용)1

       2. 2024학년도 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 (기업용) 1

       3. 2024학년도 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 (학생용) 1

       4. LINC 3.0사업 참여학사조직 현황1.


첨부파일
    붙임1.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(학과담당자 및 교수용).pdf (1.1 MB)
    붙임2.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(기업용).pdf (1.7 MB)
    붙임3.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(학생용).pdf (1.1 MB)
    붙임4. LINC 3.0 사업 참여학사조직 현황.pdf (131.8 K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