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각 단과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실습기간 : 2024.06.24.(월) ~ 2024.08.20.(화) (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로 최소 4주 최대 8주까지 진행 가능)
가. 기준 : 1일 8시간, 주5일(40시간 이상), 전일제 운영(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~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)
나. 휴일 :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(단,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)
1) 예비군 훈련,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,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(단, 출석 일수 인정 불가)
2)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/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
2. 신청자격 :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(학년 제한 없음)
※ 신청불가 대상자
- 졸업심사대상자(초과학기자 포함)
-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
-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
- 야간 편제학생
-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,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
- 수료자, 졸업유예자
3. 신청방법 : 국민대학교 K-Startrack(k-startrack.kookmin.ac.kr) 접속 후 신청
4. 운영교과목
이수구분 | 교과목명 | 실습인정기간 | 인정학점 |
전공선택 | 현장실습1 | 4주 ~ 6주 | 3학점 |
현장실습2 | 7주 ~ 8주 | 6학점 | |
일반선택 | 현장실습4 | 4주 ~ 6주 | 3학점 |
현장실습5 | 7주 ~ 8주 | 6학점 |
*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,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.
5. 주요일정
일정 | 주요내용 | 담당 |
~05.02(목) | 기관 신청기간 *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서 제출 * 신규 참여 실습기관 : 사전 서면점검서, 직인 제출 | 기관 |
05.03(금)~05.12(일) | 학생 신청기간 (홈페이지에서 교과목 선택 필수) | 학생 |
05.13(월)~05.27(월) | 학생 선발 *실습기관 자체 선발(서류/면접 전형 등) | 기관→학생 |
05.28(화) ~ 06.05.(수) | 수강신청 | LINC사업팀 → 교무팀 |
06.07(금) ~ 06.21.(금) | 온라인 사전직무교육, 상해보험가입, 협약 진행 | 학생, LINC사업팀 |
06.24(월) ~ 08.20(화) | 현장실습 실시 | 기관,학생 |
실습기간 중 | -학생 : 실습일지 매일 작성 -기관 : 출근부 작성 -단과대학: 주임교수, 방문지도 교수 입력 | 기관, 학생, 단과대학 |
실습기간 종료일 | -학생 : 실습일지, 종합보고서, 실습후기, 평가설문지 작성 -기관 : 출근부, 평가표, 설문조사 작성 -단과대학 : 성적입력,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|
*기업신청일 학생신청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지원 불가
6. 실습지원금
실습기간 | 참여학사조직 | 비참여학사조직 | 비고 |
4주 ~ 7주 | - | 400,000원 | -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-참여학사조직: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% 지급,기업에 25% 환급 -비참여학사조직 :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% 지급+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(최종 종료 후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) |
8주 | - | 800,000원 |
8. 기업 유의 사항
가. 실습기관에서는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
나.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따라 월 지급액 지급(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, 붙임2 6p 참조)
다.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
라.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~25% 운영해야 함